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전문개정 1984.8.4 법률 제37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적성검사)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7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사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