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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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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적성검사)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5·31>
②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7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사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