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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동전)
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