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①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31>
②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7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2. 제1호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이를 운전면허 갱신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