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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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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99·1·29]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