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6.4.2 법률 제17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휴직)
①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2>
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리탈하게 된 때
6.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림시로 고용된 때
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개정 19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