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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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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