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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634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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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