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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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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