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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8 법률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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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직)
①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리탈하게 된 때
6.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림시로 고용된 때
②전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신설 196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