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신분)
①직전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그 외의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원로위원이 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은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례우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1.3.2]
제4조(년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
제5조(유족에 대한 년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년금을 지급하되, 그 년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년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삭인인 경우에는 그 년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제6조(기타 례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례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례우
[전문개정 1981.3.2]
제7조(권리의 정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
제8조(년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년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378호,19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01호,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