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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1·3·2, 95·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95·12·29]
제4조(연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81·3·2]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88·2·24]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④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2.24, 2010.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1981.3.2]
[본조제목개정 2010.2.4]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12.29, 2010.2.4]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연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전직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 내지 <68> 생략
부 칙[2010.2.4 제100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