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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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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