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연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