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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8.2.24 법률 제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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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년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