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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1·3·2, 95·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95·12·29]
제4조(연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9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유족에 대한 연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81·3·2]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88·2·24]
제6조(기타 예우)
(기타 예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81·3·2]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그 기간동안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연금의 병급금지)
(연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전직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