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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년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생존하는 동안 년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년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기타 례우)
①전직대통령은 생존하는 동안 비서 3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중 1인에 대하여는 1급국가공무원, 2인에 대하여는 2급국가공무원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되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제6조(유족에 대한 년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년금을 지급하되 그 년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50상당액으로 한다.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년금을 전직대통령의 18세미만의 유자녀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되는 유자녀가 삭인인 경우에는 그 년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7조(권리의 정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8조(년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년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