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칙 [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전직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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