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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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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12.29, 2010.2.4]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