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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정 1969.1.22 법률 제2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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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정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