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8.2.24 법률 제400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유족에 대한 년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년금을 지급하되, 그 년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년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삭인인 경우에는 그 년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