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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8.2.24 법률 제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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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정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