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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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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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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병역의 종류와 계급)
①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3·1·30>
1. 현역은 징집(보궐입영한 보충역은 현역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한다.
2.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3.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4. 제1국민역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제2국민역은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현역·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②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