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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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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하 실역이라 한다)
실역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륙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해병대는 2년)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