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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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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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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世帶主), 가족중 성년자(成年者),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通知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 및 반송된 통지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