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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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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역의 복무)
①현역은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복무한다.
②현역병의 복무년한은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한다.
③현역병은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중 재영한다.
④현역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복무년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