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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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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