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는 병역에 복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