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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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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리사 7인 이내(비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 및 감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리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사장, 부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