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리사 3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④이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