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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75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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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7인 이내의 이사(비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2·8] [전문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