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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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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운영등)
①공사는 검사수삭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공사의 각종검사시설, 기구의 수입 및 검사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