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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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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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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비상임이사 2명을 포함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과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임면하고,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