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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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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7인 이내의 리사(비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2.3>
②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리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9.2.8, 2001.2.3>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