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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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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용기의 품질보장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류통중인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