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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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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구의 검사)
①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기구의 검사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