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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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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등<개정 1999.2.8>)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7.12.13, 1999.2.8>
②시·도지사는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류통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 및 교환·환불절차, 공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