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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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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 및 교환· 환불절차, 공표 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