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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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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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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5.26]]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5.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 및 교환·환불절차, 공표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