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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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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기·기구의 검사)
①기기·기구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기기·기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기기·기구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기·기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기준 및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