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법률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 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