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법률 제7364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5. 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