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법률 제12133호 일부개정 201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