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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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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연장의 검사)
①허가청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 설비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