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업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