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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연장의 검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6·4·27, 1995·12·29>
②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6·4·27, 1995·12·29>
②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