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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7.1 산업자원부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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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