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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 동력자원부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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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압가스 취급책임자)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취급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2.4>
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을 가진 자.
2.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소에서 1년이상 당해가스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당해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하여 2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원 또는 특정고압가스 취급책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