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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8.6 상공자원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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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사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중간검사신청서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의제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는 별표 2 내지 별표 9 및 별표 18에 규정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별표 2 내지 별표 5 및 별표 18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④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최근의 정기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월사이에,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연 1회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소내에 있는 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저장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1.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의 경우 : 1년
2.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의 경우 : 2년
⑤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의 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그 신청인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⑦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중간검사·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와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로 한다)를 다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