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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3.17 동력자원부령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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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완성검사·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②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는 별표 2 내지 별표 9 및 별표 18에 규정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별표 2 내지 별표 5 및 별표 18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최근의 정기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월사이에 받아야 한다.
1.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저장자는 1년
2.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저장자는 2년
3.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1년
④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⑤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⑥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다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