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용기검사합격증명서)
①보안협회는 용기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①보안협회는 용기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